2023년 7월 5일 수요일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

보도일시 : 2023. 7. 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최용현 (031-8024-2850)
담당팀장 : -
담 당 자 : 안영태 (031-8024-2897)

[참고]
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은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구성해 
  산업 육성 전략 모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는 
▲법인 등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 
▲주변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식 부동산거래행위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일에 매매하는 미등기거래행위 
▲부동산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매매하는 쪼개기 매매행위 등이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운영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알리는 사례집
(https://gris.gg.go.kr/pdf/PlanEstate2.pdf)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2020년 12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신고 및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센터
(문의전화 031-8008-5357, 5359) 
혹은 시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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