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6일 수요일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8개사 21개 차종 14,057대 자발적 시정조치 -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8개사 21개 차종
  14,057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3-08-09 06:00

[참고]
현대.벤츠 등 총 7개사 39개 차종 
29,875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테슬라코리아(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1개 차종 14,0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080-001-188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080-894-1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080-767-0089), 
한국지엠㈜(☎ 080-3000-500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 080-3000-5000),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2), 
한국토요타자동차㈜(☎ 080-4300-4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 결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 결과
-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참고]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은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 공인중개사 가담 근본적 차단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2023.08.15  11:00:00

[참고]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는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8월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