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7-24 06:00
[참고]
2022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는
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질의.응답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https://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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