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 수요일

제80차(2023년 9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80차(2023년 9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3-09-05


[참고]
제79차(2023년 8월 4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1. 공고일 : 2023년 9월 5일(화)









평택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

평택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보도일시 : 2023.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세정과
담당과장 : 이재원 (031-8024-2300)
담당팀장 : 박승규 (031-8024-2340)
담 당 자 : 서승규 (031-8024-2341)

[참고]
평택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6억원 부과.고지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은

평택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원 부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 - 청사 및 사업소 등 위험 요인 발굴.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대 -

평택시,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
- 시청사 및 사업소 등 위험 요인 
  발굴‧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대

보도일시 : 2023.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과장 : 최장민 (031-8024-2610)
담당팀장 : 김영완 (031-8024-2665)
담 당 자 : 김은영 (031-8024-266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1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현업업무 작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과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평택시 자체로 평택시청‧사업소‧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발굴‧개선 
△순회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자인 현업업무 관리감독자 
149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과 
9월 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 위험성 평가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평택시, 2024년 예산 편성 시작 - 경제 극복 및 재정건정성 확립 위해 ‘선택과 집중’ -

평택시, 2024년 예산 편성 시작 
- 대규모 긴축재정운용 불가피 
- 경제 극복 및 재정건정성 확립 위해
  ‘선택과 집중’

보도일시 : 2023.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권봉미 (031-8024-2240)
담 당 자 : 김유미 (031-8024-2245)

[참고]
평택시 2023년 예산 2조 2,419억원 편성, 
2022년 대비 11.2% 증가는

화성시, 2023년 예산 
역대 최대 3조1천억 원... 
2022년 대비 5.9% 증가는

경기도의회, 2022년 12월 17일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 원 
의결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내년)도 재정을 긴축 운영할 
방침이라고 11월 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2024년도 세입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자체세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1,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각 부서에 자체사업 재원(실링)을 
최대 20%까지 감액 편성하도록 
고지한 상태다.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살림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예산은 반영하되,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이며 
연례적 사업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화예술의 전당,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본격 투입돼야 
하는 시점에 맞닥뜨린 세수위축에 대비해 
시는 내년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또한 민간위탁금 및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예산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투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