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5일 월요일

평택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6억원 부과.고지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평택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6억원 부과.고지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보도일시-2022.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당과장-이재원 (031-8024-2300)
담당팀장-박승규 (031-8024-2340)
담 당 자-서승규 (031-8024-2341)

[참고]
평택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원 부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7만여 건에 1,52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2022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므로 
감면 신청기간(2022. 12. 1. ~ 2023. 1. 31.)에 
신청하면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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