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3-09-14 11:00
[참고]
2023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2022년 9월 대비 2.05% 상승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3년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
건축ㆍ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