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1월 1일 폐지
- 2023년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담당부서 : 공정건설지원팀
등록일 : 2023-11-13 06:00
[참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은
국토부, 20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 2023년(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