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담당부서 : 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 : 2021-05-09 11:00
[참고]
국토부, 20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1.html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하여,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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