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2-29 11:00
[참고]
2023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