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4-05-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ㅇ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ㅇ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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