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1일 수요일

2024년 추석 연휴(2024년 9월 15일 00시~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2024년 추석 연휴
(2024년 9월 15일 00시~
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2024년 9월 15일 00시~
  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4-09-10 14:00

[참고]
2023년 추석 연휴 4일간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9월 10일(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2024.9.15~9.18)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024년 9월 15일(일) 00시부터 
   9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 (예시) 2024년 9월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15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2024년 9월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19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ㅇ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2024년 9월 15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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