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
- 시민 편의 증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기대
등록일 : 2024. 10. 21.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270
교통지도팀 : 031-8024-4880
담당자 : 031-8024-488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존 문자 알림과 동시에
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는
신청 차량이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면
운전자에게 기존의 문자 알림과 더불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메시지를 추가해
위반 사실을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로
운전자의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알림서비스는
365일 08시~20시 사이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단속된 경우
단속 알림이 발송(번호 031-8024-4878)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및
즉시 단속 구간(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황색 복선 구간 등)에 한해서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은 평택시청 누리집
(https://www.pyeongtaek.go.kr/parkingsms )
에서 온라인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모바일 앱 신청,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평택시청 본관 지하)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도
별도 신청 시 음성 알림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정차 단속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031-8024-5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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