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추가 확보 나서
○ 경기도, 리스 차량등록 유치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맞춤형 유치 활동 추진
- 10월 15일부터 전국 최초
리스 전차량 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
- 기업 일대일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
○ 도에서 운영 중인 리스 차량등록 유치 통해
매년 1~2천억 원 세수 확보 목표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71
2024.10.22 07:00:00
[참고]
아우디, BMW 리스로 몰면서
세금안낸 양심불량 체납자들
○ 도,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리스 사용실태 기획조사는
『리스차량 과세권, 등록지보다
운행지역에 있다』 제하의
2014년 4월 2일(화요일),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은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고
10월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