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 위한 ‘치매조기검진’
연중 시행
보도일시 : 2024. 3.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미정 (031-8024-4400)
담당팀장 : 엄성희 (031-8024-4405)
담 당 자 : 방유진 (031-8024-4309)
[참고]
평택시, 2024년 ‘치유농업 관계기관
연계 활성화’ 추진은
암 예방의 날(3월21일) 알고 계신가요?
-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는
평택시, 홀몸 어르신 대상
‘집에서 쑥쑥! 버섯키우기’ 프로그램 운영은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
PMC 박병원과 치매조기검진
업무협약 체결!은
평택시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
- 의료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 함께 행복한 건강 나눔을 진행은
“넌, 집에서 메타버스 프로그램
받아본 적 있어?”
-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비대면 메타버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2024년 평택시
누구나 돌봄 업무 회의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평택·송탄치매안심센터 및
안중보건지소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 검진은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로 진행된다.
1차 선별검사 비용은 무료로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 대상이며,
인지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인지기능의 정상 여부
또는 저하 정도를 판별한다.
2차 진단검사는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대상자에게
심층검사를 진행하여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의심 여부를
진단한다.
2차 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 시
비용은 무료이고,
평택시 협약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60세 이상 및 기준 소득 이하이면
국가지원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며,
평택시민에게는 소득 기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차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오면
평택시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3차 감별검사를 진행한다.
기준 소득 이하 대상자는
최대 8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평택시민에게는 소득 기준 상관 없이
최대 8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평택·송탄치매안심센터 및
안중보건지소(031-8024-4399/7302/864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