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 고강도 조사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4-08-13 12:00
[참고]
[설명]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는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은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4.7.1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