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분석총괄과
등록일 : 2021-02-25 14:02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 중앙, 동아 등
다수 언론, 2021.2.22~2.24) ]
◈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였다
◈ 치고 빠지기식 실거래가 조작으로
집값 급등?
◈ 서울 매매신고 후 취소 절반이 최고가...
집값 띄우기?
◈ ‘실거래 최고가’ 신고 뒤 취소...
“집값 작전세력 의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진정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21년 2월 25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국회·언론 등 문제제기와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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