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2일 목요일

경기도 2024년 8월 22일(목), 37조 1,077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경기도 37조 1,07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본 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 경기도, 8월 22일 37조 1,077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 올해(2024년) 본예산 36조 1,210억 원 대비
  9,867억 원 증가
○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2,240억 원 편성
-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등
  민생 회복에 2,612억 원 편성
- 경기패스 313억 원, 도로 사업 489억 원 등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에
  2,175억 원 편성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4.08.22  10:34:19

[참고]
경기도, 34조 79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 경기도, 2023년 9월 21일(목)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 2023년(올해) 본예산 33조 8천104억 원 대비
  2천693억 원 증가는

경기도, 
5조 401억 원 규모 제3회 추경 편성
○ 경기도, 8월 20일 37조 5,025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21년도 초과세입 반영 등
  제2회 추경 대비 5조 401억 원(15.5%) 증가는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8월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지상 이전비용 지원 등 3개 대책 검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지상 이전비용 지원 등 
3개 대책 검토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 검토
○ 세 가지 맞춤형 지원 검토 
   (지상이전 비용, 소방시설, 전문가 기술자문)
○ 2024년 9월 중 간담회 개최, 
   화재안전 방안 모색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9    
2024.08.21  07:01:00

[참고]
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발표
-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을 계속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좋은 정책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