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 월요일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 지구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일 공포·시행
- 9.7대책보상 조기화 패키지 첫 성과… 
  서리풀 지구 공포 즉시 기본조사 착수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5-12-02 08:00

[참고]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판교 하나 더” 수도권 공공분양 2.9만호, 
용도전환도 첫 윤곽… 공급 성과 본격화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ㅇ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발표~기본조사 착수
   평균 약 15.8개월

ㅇ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상 착수 지구지정 후→ 전으로 조기화(‘25.12 시행), 
  협조장려금 신설(’25.11 발의),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시행령 개정중) 등[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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