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 2026년 5월 9일 기한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4-09 10:00
[참고]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당초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은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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