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월요일
分讓價上限制[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24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 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3호, 2013.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1-1.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_전문(2).hwp
1.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_고시문(2).hw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
홈
웹 버전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