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월요일
市.郡.區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25 호
「주택법」 제38조의2 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
해양부고시 제2013-134호,
2013.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2-1.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전문(2).hwp
2.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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