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참고] “로켓배송 불법논란” 보도 관련

[참고] “로켓배송 불법논란” 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14 11:12



국토부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해석 요청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4.2일
회신한 바 있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56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국교통연구원
주관)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4.14자) >
로켓배송 도입 1년 만에
불법논란 직면,
쿠팡의 혁신 가로막히나
 
- 택배업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정부가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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