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14 11:12
국토부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해석 요청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4.2일
회신한 바 있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제56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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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국교통연구원
주관)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4.14자) >
< 보도내용(서울경제, 4.14자) >
ㅇ 로켓배송 도입 1년 만에
불법논란 직면,
쿠팡의 혁신 가로막히나
- 택배업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정부가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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