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화물운송 실적신고 “12월 1일” 부터 재개

화물운송 실적신고
“12월 1일” 부터 재개

-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의무 대상자 축소 등
  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1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11.18)되어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ㆍ관리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방식의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변재일 의원 발의, 법사위 상정대기 중)으로
별도 추진하므로 법 개정 이후 제외 예정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참고] “시장혼란 줄이기 위해 주택통계 개선(가안)” 보도 관련

[참고] “시장혼란 줄이기 위해
주택통계 개선(가안)”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27 20:57
 
 
국토부는 `14.10월부터 `15.3월까지
“부동산 정책지원 통계발굴 및 인프라
강화방안” 연구용역(한성대학교 이용만교수 등
5명)을 수행한 바 있음

국토부에 제출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국토부는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 통계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 발표할 계획임

※ 별첨 : 최종 보고서 요약본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27자) >
시장혼란 줄이기 위해 주택통계
개선(가안)
 
- 국토부는 주택통계 정확성 확보를
위해 주택통계를 개선할 예정

[참고] “중국에 추월당한 철도산업 ‘벼랑’” 보도 관련

[참고] “중국에 추월당한
철도산업 ‘벼랑’”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5-11-27 14:05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첫째, 국내 수요창출과 철도안전을 위해
내년예산안에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구입지원
예산(48억원)을 반영하였고,
철도안전혁신대책 수립(‘15.7) 및 철도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20년 이상 노후차량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교체수요를
증대할 예정임

* 노후차량 현황 및 5년간 교체비용 추정
  (‘14.12월 기준) : 2,354량 29,121억원 추정

둘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고속철도 수주지원단
운영 및 한국고속철도 해외홍보관 운영
(11.23일 개관, 쿠알라룸푸르) 등을
전개하고 있음

셋째, 국내 철도부품 산업의 강소기업
(13개 과제, 25개 기업 참여)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수요기관 매칭,
해외마켓팅 및 해외인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넷째, 금년 상반기부터 정부ㆍ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을 포함한 가칭 「철도차량
시스템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 11.27자) >
중국에 추월당한 철도산업 ‘벼랑’
 
- 국내 유일 현대로템 해외수주 감소,
정부 차원의 국내시장 보호와 육성
필요성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