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부터 재개
-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의무 대상자 축소 등
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11-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11.18)되어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ㆍ관리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방식의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방식의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변재일 의원 발의, 법사위 상정대기 중)으로
별도 추진하므로 법 개정 이후 제외 예정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