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참고] "부실한 아파트관리 입찰제 ... 부실업체 난립 우려" 보도 관련

[참고] "부실한 아파트관리 입찰제 ...
부실업체 난립 우려"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3-18 10:00




‘15.11월에 개정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서는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여
부실업체가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중소업체도 동일하게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소업체의 참여가
대기업을 역차별 하거나, 부도와 관리비 횡령 등
폐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다소 지나친 우려입니다.

또한, 적격심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매경, 3.17자) >
“부실한 아파트관리 입찰제...부실업체 난립 우려”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표준평가기준의 관리실적 및
    신용등급 완화 등으로
- 재무상태가 건실하고 서비스개발에 투자하는
   대형업체 역차별
- 중소업체 참여로 업체부도, 관리비 횡령 등 폐해 발생 우려
ㅇ 외부전문가 등을 입찰과정에 참여케 하여
    평가의 객관성 담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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