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난립 우려"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3-18 10:00
‘15.11월에
개정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서는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여
부실업체가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중소업체도 동일하게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소업체의 참여가
대기업을
역차별 하거나, 부도와 관리비 횡령 등
폐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다소 지나친 우려입니다.
또한, 적격심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또한, 적격심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매경, 3.17자) >
“부실한
아파트관리 입찰제...부실업체 난립 우려”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표준평가기준의 관리실적 및
신용등급 완화 등으로
-
재무상태가 건실하고 서비스개발에 투자하는
대형업체 역차별
-
중소업체 참여로 업체부도, 관리비 횡령 등 폐해 발생 우려
ㅇ
외부전문가 등을 입찰과정에 참여케 하여
평가의 객관성 담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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