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동가’ 보도 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7-09-18 11:03
국토부는 ‘14.7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별 사업 특성 및 해당 지자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사업 특성 및 해당 지자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이고 엄격한 자격요건 보다는
개별 사업계획의 적격성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사업 코디네이터 및
현장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 및
갈등조정 등 현장 활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도내용) 2일 이상만 근무 ↔ (가이드라인) 최소 2일 이상
또한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 수당은 회의참석,
또한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 수당은 회의참석,
계획에 따른 검토 등 활동 내역에 따라 지급하되,
당해 연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또는 책임연구원 단가를 기준으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적정하게 책정·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는
특히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는
해당 도시재생 사업 종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되므로
타 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총괄 코디네이터 및
한편, 국토부는 총괄 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코디네이터) 등 다수의 도시재생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 활동가 등의 자격 및
이와 더불어, 현장 활동가 등의 자격 및
근무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18) >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18) >
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채용·근무 관련 뚜렷한 기준 부재
- ‘2일 이상’만 근무하도록 규정
- 미비한 기준에도 상당한 월급 지급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채용·근무 관련 뚜렷한 기준 부재
- ‘2일 이상’만 근무하도록 규정
- 미비한 기준에도 상당한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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