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퇴출 위기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7-09-18 10:00
금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처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영등포역·舊서울역·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
연구결과, 동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부는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 점용허가서(서울역§24③, 영등포§16①) 및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시행령(§28②)에 의해
점용권자는 점용권자의 신청 또는 국토부장관의
직권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고 국가귀속 이행 의무 존재
다만, 국가귀속 결정시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분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이번달 내로 민자역사에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이번달 내로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분들과
국토부는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9.15) >
서울역사 국가귀속 늑장결정...영세상인 퇴출 위기
- 점용만료 3개월 전가지 공식발표조차 없는
- 점용만료 3개월 전가지 공식발표조차 없는
국토부의 늑장대응으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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