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8-231(2008.07.31.)호로
개발계획수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9-121(2009.05.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82(2016.03.29.)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된
평택 모산・영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6개소 중 원동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평택시, 2018 하반기 버스운수종사자 맞춤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 실시
평택시,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한
2018 하반기 버스운수종사자
맞춤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 실시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자 :임유재 (☎031-8024-4870)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시내버스
3개사 운수종사자 547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버스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평택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불친절 교통불편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서 관계자를 외부강사로 초청해 과속,
난폭운전 등 민원 유형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사례교육 등 버스운전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 위반에 대한 무정차,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규를 토대로 심도 있게 재조명 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와 친절한 버스기사가 되기 위한
마음 자세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장애자 승차 시 응대요령,
리프트 사용과 관리 등과 함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2018 하반기 버스운수종사자
맞춤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 실시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자 :임유재 (☎031-8024-4870)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시내버스
3개사 운수종사자 547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버스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평택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불친절 교통불편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서 관계자를 외부강사로 초청해 과속,
난폭운전 등 민원 유형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사례교육 등 버스운전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 위반에 대한 무정차,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규를 토대로 심도 있게 재조명 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와 친절한 버스기사가 되기 위한
마음 자세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장애자 승차 시 응대요령,
리프트 사용과 관리 등과 함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평택시, 민선7기 시민정책참여기구 출범
평택시, 민선7기 시민정책참여기구 출범
- 평택 대표 민‧관 소통위원회 첫 정기회 가져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오희석 (☎031-8024-2223)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과 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는
정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책위원회
운영’공약을 실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행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각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평택시 대표 민‧관 소통기구이다.
정 시장은 회의에서
“평택의 주요정책 입안부터 결정,
평가에 이르기 까지 위원회와 소통하며
함께 할 것이다”며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과
발전방안 제시 등 평택시 발전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현재 조례에 근거가 있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
소통기구를 우선 출범 운영하면서
향후 위원회 관련 조례 등 제도정비를 거쳐
시민정책참여위원회로 개편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고 평택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평택 대표 민‧관 소통위원회 첫 정기회 가져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오희석 (☎031-8024-2223)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과 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는
정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책위원회
운영’공약을 실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행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각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평택시 대표 민‧관 소통기구이다.
정 시장은 회의에서
“평택의 주요정책 입안부터 결정,
평가에 이르기 까지 위원회와 소통하며
함께 할 것이다”며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과
발전방안 제시 등 평택시 발전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현재 조례에 근거가 있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
소통기구를 우선 출범 운영하면서
향후 위원회 관련 조례 등 제도정비를 거쳐
시민정책참여위원회로 개편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고 평택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경기도,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 27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전국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전용 헬기 도입 … 예산 51억원 편성
- 야간비행 운항지침, 소방시스템 연계,
자원통합운영 통한 ‘골든아워 확보’
○ 야간비행과 기내 응급처치,
가벼운 수술까지 가능한 ‘중형’으로 도입
○ 이재명 “사람 죽고 사는 문제 …
환자에게 가장 빠른 코스로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국종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 것 …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 기대”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80 | 2018.11.27 오후 4:18:43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열악한 응급 의료체계의 현실에 대해
고충을 토로해 온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
역외상센터소장)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27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 교수는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달한다”라며
“그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민원 의식하지 말고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닐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서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 지사에게
‘함께 긴급 출동을 해보자’는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오히려 도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현장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날 협약식은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 됐고,
동시접속자수 2,290 뷰를 돌파하며
실시간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으로
도에는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편성했다.
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예산
51억원에는 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됐다.
도는 야간비행에 필요한 운항지침을 제정하고
소방시스템과 연계한 헬기 이송체계 확립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닥터헬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될
응급의료전용 중형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응급의료전용 중형 닥터헬기가 도입·운영되면
환자 발생 시 경기 전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 제공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중증외상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의료진 소방헬기
탑승 실적을 보면 지난 2015년 50건, 2016년 87건,
지난해 1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7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전국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전용 헬기 도입 … 예산 51억원 편성
- 야간비행 운항지침, 소방시스템 연계,
자원통합운영 통한 ‘골든아워 확보’
○ 야간비행과 기내 응급처치,
가벼운 수술까지 가능한 ‘중형’으로 도입
○ 이재명 “사람 죽고 사는 문제 …
환자에게 가장 빠른 코스로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국종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 것 …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 기대”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80 | 2018.11.27 오후 4:18:43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열악한 응급 의료체계의 현실에 대해
고충을 토로해 온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
역외상센터소장)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27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 교수는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달한다”라며
“그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민원 의식하지 말고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닐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서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 지사에게
‘함께 긴급 출동을 해보자’는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오히려 도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현장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날 협약식은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 됐고,
동시접속자수 2,290 뷰를 돌파하며
실시간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으로
도에는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편성했다.
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예산
51억원에는 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됐다.
도는 야간비행에 필요한 운항지침을 제정하고
소방시스템과 연계한 헬기 이송체계 확립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닥터헬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될
응급의료전용 중형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응급의료전용 중형 닥터헬기가 도입·운영되면
환자 발생 시 경기 전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 제공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중증외상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의료진 소방헬기
탑승 실적을 보면 지난 2015년 50건, 2016년 87건,
지난해 1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신설 정무수석에 임채호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명
경기도, 신설 정무수석에
임채호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명
○ 제8대와 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활동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035 | 2018.11.28 오후 6:38:10
경기도가 29일자로 2급 상당인
신설 정무수석에 임채호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임명했다.
정무수석은 민선7기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지원하게 된다.
임 신임 정무수석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시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8대와 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현재는 안양자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임채호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명
○ 제8대와 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활동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035 | 2018.11.28 오후 6:38:10
경기도가 29일자로 2급 상당인
신설 정무수석에 임채호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임명했다.
정무수석은 민선7기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지원하게 된다.
임 신임 정무수석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시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8대와 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현재는 안양자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 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경기도, 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12일~19일까지 평택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6개소 특별점검
- 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 시설규정위반 등 적발 …
홈페이지 공개 및 법적조치
-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 …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문의(담당부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08 | 2018.11.29 오전 5:40:00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12일~19일까지 평택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6개소 특별점검
- 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 시설규정위반 등 적발 …
홈페이지 공개 및 법적조치
-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 …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문의(담당부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08 | 2018.11.29 오전 5:40:00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 성 시 장
[참고]
병점지구(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675.html
병점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62.html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 성 시 장
[참고]
병점지구(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675.html
병점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62.html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5번지 일원의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9.
화 성 시 장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9.
화 성 시 장
2018년 평택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평택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정명순 (☎031-8024-2860)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 28일 이틀간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민원담당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함양 및 민원응대 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요령에 대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실시해 민원담당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켰다.
특히, 일반적인 대응이 어려운 악성민원 등
특이민원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법 등을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다양한 사례중심을 통한 강의로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인을 맞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재 다짐의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담당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원의 친절교육 및 민원접점 부서의
현장코칭을 진행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정명순 (☎031-8024-2860)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 28일 이틀간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민원담당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함양 및 민원응대 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요령에 대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실시해 민원담당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켰다.
특히, 일반적인 대응이 어려운 악성민원 등
특이민원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법 등을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다양한 사례중심을 통한 강의로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인을 맞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재 다짐의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담당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원의 친절교육 및 민원접점 부서의
현장코칭을 진행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 평택항 선상워크숍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
2018 평택항 선상워크숍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윤용성 (☎031-8024-8970)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평택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제15회 평택항 선상워크숍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선상워크숍에 참여했던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홍원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정상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항만관련 협회 및 업체 대표,
경기도 및 평택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시 거론되었던
각 기관별 현안과 항만관련 협회 및
업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라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황해청,
경기평택항만공사, CIQ기관, 학계, 업계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부터 3박 4일간 개최했던
「제15회 2018 평택항 선상워크숍」에서는
▲남북협력관계 진전에 대비한 평택항의 역할 구상
▲평택항 근로자 주거공간 계획 반영
▲항만전문가 양성
▲동서 교통망 도시철도화 등
총2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시에서는 동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윤용성 (☎031-8024-8970)
보도일시 : 2018.11.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평택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제15회 평택항 선상워크숍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선상워크숍에 참여했던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홍원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정상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항만관련 협회 및 업체 대표,
경기도 및 평택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시 거론되었던
각 기관별 현안과 항만관련 협회 및
업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라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황해청,
경기평택항만공사, CIQ기관, 학계, 업계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부터 3박 4일간 개최했던
「제15회 2018 평택항 선상워크숍」에서는
▲남북협력관계 진전에 대비한 평택항의 역할 구상
▲평택항 근로자 주거공간 계획 반영
▲항만전문가 양성
▲동서 교통망 도시철도화 등
총2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시에서는 동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南-北)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통일부 등록일 2018-11-28
□ 남과 북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약 400km),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2018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등록일 2018-11-28
□ 남과 북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약 400km),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2018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