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7일 금요일

병점지구(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의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