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9일 일요일

병점역세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병점역세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병점역세권 지구단위계획(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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