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등록일2019-12-07 14:54
[참고]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44.html
□ 지난 2019년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
과하였습니다.
ㅇ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ㅇ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ㅇ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ㅇ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ㅇ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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