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입법예고 및 제도화 법안 상정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11-21 15:47


[참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7.html

​
「밑빠진 1333콜택시에 돈
붓는 국토부」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1333.html

​
‘1333번 전국 택시 통합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1333.html​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발표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1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
* (기존)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대수의 8% 이상
​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

* (기존)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경력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
 경찰청 조회) 등 약 2주 소요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
* (기존) 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
​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문제 해소는 물론
택시산업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교통안전공단)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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