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복선전철 향남역사가
건설될 곳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은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열차도 함께 운앵될 예정이지요.
2019년 5월 12일 일요일
화양지구 시작
평택화양지구 개발면적은 약85만평으로
환지방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사업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화양지구를 자주 왕래했기에 85만평이 적어 보였는데
어떨 때는 적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환지방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사업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화양지구를 자주 왕래했기에 85만평이 적어 보였는데
어떨 때는 적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9개 노선 105.2km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9개 노선 105.2km
○ 9개 노선 105.2km에 대한
도시철도계획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금주 중 고시 예정
○ 광역철도망과 연계돼
지역 내 도시교통의 축을 형성 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연락처 : 031-8008-3871 | 2019.05.12 오전 5:40:00
[참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13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3-13.html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1/blog-post_181.html
경기연,
“경기순환철도망 이제는 필요하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blog-post_68.html
경기도 주요도시 크게 한바퀴
‘수도권 순환철도망’ 본격추진’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blog-post_58.html
2013년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72053286
경기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총 105.2km 길이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주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9개 노선은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 노선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다시 선정한 5개 노선(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용인선 광교연장)과
신규 검토 4개 노선
(8호선 판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으로
총 3조 5,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노선
경기도 도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안)
당초 2013년도 노선 중
‘동탄1.2호선’은 ‘동탄도시철도’로 통합됐고,
광명시흥선 및 파주선은 B/C 0.7이하로,
평택안성선은 해당 자치단체와 미 협의 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B/C)이 0.7 이상이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9개 노선 중 8호선 판교연장선(중량전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LIM)을 제외한 나머지는
트램(노면전차)으로 계획됐다.
중량전철은 일반적인 지하철을 지칭하며,
LIM(Linear Induction Motor)은
차량과 가이드웨이 사이 전자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시스템이다.
각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성남2호선(서판교~판교지구, 정자역)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중에 있으며,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경기도 9개 노선 중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거점간 고속교통,
편리한 연계 환승,
쾌적한 녹색 교통,
도민중심의 복지교통의 4개 비전을 기반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내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교통 발전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안)
[확대]
9개 노선 105.2km
○ 9개 노선 105.2km에 대한
도시철도계획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금주 중 고시 예정
○ 광역철도망과 연계돼
지역 내 도시교통의 축을 형성 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연락처 : 031-8008-3871 | 2019.05.12 오전 5:40:00
[참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13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3-13.html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1/blog-post_181.html
경기연,
“경기순환철도망 이제는 필요하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blog-post_68.html
경기도 주요도시 크게 한바퀴
‘수도권 순환철도망’ 본격추진’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blog-post_58.html
2013년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72053286
경기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총 105.2km 길이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주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9개 노선은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 노선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다시 선정한 5개 노선(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용인선 광교연장)과
신규 검토 4개 노선
(8호선 판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으로
총 3조 5,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노선
경기도 도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안)
당초 2013년도 노선 중
‘동탄1.2호선’은 ‘동탄도시철도’로 통합됐고,
광명시흥선 및 파주선은 B/C 0.7이하로,
평택안성선은 해당 자치단체와 미 협의 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B/C)이 0.7 이상이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9개 노선 중 8호선 판교연장선(중량전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LIM)을 제외한 나머지는
트램(노면전차)으로 계획됐다.
중량전철은 일반적인 지하철을 지칭하며,
LIM(Linear Induction Motor)은
차량과 가이드웨이 사이 전자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시스템이다.
각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성남2호선(서판교~판교지구, 정자역)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중에 있으며,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경기도 9개 노선 중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거점간 고속교통,
편리한 연계 환승,
쾌적한 녹색 교통,
도민중심의 복지교통의 4개 비전을 기반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내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교통 발전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안)
[확대]
2019년 4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 4월 신규 임대사업자 5,393명 및 임대주택 10,965채 등록
2019년 4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
4월 신규 임대사업자 5,393명 및
임대주택 10,965채 등록
-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1.5% 감소,
신규 등록주택 0.8% 감소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5-10 06:00
[참고]
2019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3_1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4월 한 달 동안 5,39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965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월 신규 임대사업자 5,393명 및
임대주택 10,965채 등록
-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1.5% 감소,
신규 등록주택 0.8% 감소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5-10 06:00
[참고]
2019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3_1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4월 한 달 동안 5,39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965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차 안전 자기인증 적합조사 통과하면 뭐하나…매년 무더기 리콜 보도 관련
[참고]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자동차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05-10 08:36
[참고]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19-6250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안전확보를 위해
①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②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정조치(리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자동차 결함은
안전기준위반, 안전결함 2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리콜은
대부분 안전관련 결함으로
2018년도 경우 총 283건의 리콜 중
251건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건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11.3% 차지
자기인증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안전관련 결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914건 중 안전결함 763건(83.5%),
안전기준 위반 151건(16.%)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판매전 스스로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로
제작자의 자율성 향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콜 등 강력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자 인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여 불합격시 신속한 리콜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리콜대상인 안전관련 결함은
‘별도의 결함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상차종 선정의 객관화,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리콜조치,
결함조사기관(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역량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제작자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결함은폐·축소,
거짓공개, 늑장리콜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16면, 2019.5.9(목) ]
차 안전 자기인증 적합조사 통과하면 뭐하나…
매년 무더기 리콜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뒷북조사’로 대응
- 과징금도 제작사에 별다른 부담이 안되는 수준
- 한국처럼 자기인증제를 운용하는
미국은 허위인증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중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자동차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05-10 08:36
[참고]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19-6250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안전확보를 위해
①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②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정조치(리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자동차 결함은
안전기준위반, 안전결함 2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리콜은
대부분 안전관련 결함으로
2018년도 경우 총 283건의 리콜 중
251건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건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11.3% 차지
자기인증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안전관련 결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914건 중 안전결함 763건(83.5%),
안전기준 위반 151건(16.%)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판매전 스스로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로
제작자의 자율성 향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콜 등 강력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자 인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여 불합격시 신속한 리콜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리콜대상인 안전관련 결함은
‘별도의 결함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상차종 선정의 객관화,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리콜조치,
결함조사기관(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역량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제작자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결함은폐·축소,
거짓공개, 늑장리콜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16면, 2019.5.9(목) ]
차 안전 자기인증 적합조사 통과하면 뭐하나…
매년 무더기 리콜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뒷북조사’로 대응
- 과징금도 제작사에 별다른 부담이 안되는 수준
- 한국처럼 자기인증제를 운용하는
미국은 허위인증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중
한달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정책이 실험대상인가 보도 관련
[참고] 무순위청약은
기존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로,
국토부는 청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5-10 16:07
[참고]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10.html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입니다.
* 1995년 2월 주택공급규칙 전면개정시부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잔여물량 공급 공고·접수·
당첨자선정 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급의 공정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① 공급물량·시기 등의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제공,
② 현장접수/추첨에 따라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등 수요자 및 사업주체의 부담 가중,
③ 부정추첨 및 임의공급(브로커와 연계)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
금번 예비당첨자 확대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사례) 최근 무순위 청약에
현금부자들이 몰리고 있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홍제 00단지(84㎡ 분양가 8.8~8.9억) 및
태릉 00단지(전체 84㎡ 이하, 분양가 3~6.7억)의
84㎡ 이하 물량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각각 174호·62호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
참고로, 부적격 당첨자 수는
8.2대책(2017)*,
9.13대책(2018)** 등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체 당첨자 대비 16.1%에서
2017년 10.7%, 2018년 8.6%,
20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8.2 대책(청약)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당첨자 재당첨제한 도입 등
** 9.13 대책(청약)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무순위 청약 절차 개선 등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KBS, 5.10(금) ]
한달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정책이 실험대상인가
- 무순위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문을 열어준 격
청약 ‘줍줍’ 열풍... 3개월 앞을 못내다본 국토부
- 무순위청약 시행 3개월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아
기존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로,
국토부는 청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5-10 16:07
[참고]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10.html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입니다.
* 1995년 2월 주택공급규칙 전면개정시부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잔여물량 공급 공고·접수·
당첨자선정 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급의 공정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① 공급물량·시기 등의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제공,
② 현장접수/추첨에 따라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등 수요자 및 사업주체의 부담 가중,
③ 부정추첨 및 임의공급(브로커와 연계)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
금번 예비당첨자 확대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사례) 최근 무순위 청약에
현금부자들이 몰리고 있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홍제 00단지(84㎡ 분양가 8.8~8.9억) 및
태릉 00단지(전체 84㎡ 이하, 분양가 3~6.7억)의
84㎡ 이하 물량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각각 174호·62호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
참고로, 부적격 당첨자 수는
8.2대책(2017)*,
9.13대책(2018)** 등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체 당첨자 대비 16.1%에서
2017년 10.7%, 2018년 8.6%,
20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8.2 대책(청약)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당첨자 재당첨제한 도입 등
** 9.13 대책(청약)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무순위 청약 절차 개선 등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KBS, 5.10(금) ]
한달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정책이 실험대상인가
- 무순위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문을 열어준 격
청약 ‘줍줍’ 열풍... 3개월 앞을 못내다본 국토부
- 무순위청약 시행 3개월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아
화성시 평생학습관, 2019년 5월 10일 개관식 개최
□ 장 소 : 평생학습관
(10용사로 343-14, 능동 1152번지)
□ 이용대상 : 화성시민 누구나
□ 이용시간 : 평일 9:00~22:00, 토요일 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10용사로 343-14, 능동 1152번지)
□ 이용대상 : 화성시민 누구나
□ 이용시간 : 평일 9:00~22:00, 토요일 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