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80%→5배수),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 확대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5-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하여,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