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문의(담당부서) : 문화종무과
연락처 : 031-8008-4682 2020.08.14 14:32:42
[참고]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휴가철 맞아 수도권 감염 타 지역 전파 우려…
경기도, 휴가 분산 사용 당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19_9.html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
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8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2020년 8월 14일 기자회견문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득이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됩니다.
첫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둘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넷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다섯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여섯째, 방역관리자 지정
일곱째, 마스크 착용
여덟째,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아홉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해당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해,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 제한이 중단된 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모범 방역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지사로서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