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30일까지 연장
○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 종교시설,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에는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내려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0 2020.08.15 05:40:00
[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4-2020-8-15-2.html
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19일까지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9.html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2020년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7-5.html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2020년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8월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