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월요일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2020년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경기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30일까지 연장

○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 종교시설,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에는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내려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0    2020.08.15  05:40:00



[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4-2020-8-15-2.html


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19일까지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9.html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2020년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7-5.html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2020년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8월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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