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 월요일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7-27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 정부가 발표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 정부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