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7-27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 정부가 발표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 정부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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