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평택시, 10월 15일부터 ‘2020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평택시, 10월 15일부터 

‘2020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보도일시-2020. 10.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정보통신과

담 당-이현주 (031-8024-2452)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통계청은 

오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평택시에 살고 있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는 

장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연기나 

중단 없이 계획대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 평택시는 

새로운 비대면 조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기존 인터넷 조사방식을 

모바일까지 확대했다.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080-400-2020) 이용도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먼저 한다. 

11월1일~18일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 약 156명이 방문조사를 시작한다. 

방문조사 시에도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기업체 경영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평택시에서는 조사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며 표본 대상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 ‘반려견 놀이터’ 2개소 추가 조성키로

평택시, ‘반려견 놀이터’ 2개소 추가 조성키로

- 권역별 1개소씩 반려견 놀이터 조성


보도일시-2020. 10.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 당 자-유일상 (031-8024-380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겐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2019년도부터「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라는 

이름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충레포츠공원 내에「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을 위한 차광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올해에 당산근린공원(남부권)과 

신당근린공원(서부권) 내에 1개소씩 

총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 도그파크’를 방문해 

반려견 놀이시설과 견주 쉼터 등 

시설물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평택시 실정에 맞게 접목하고자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을 비롯한 

축산과 관계자 및 설계업체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준비 등 

개인방역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견학에 함께 했던 평택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일 것이며, 

반려견 놀이터를 권역별로 조성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평택 용죽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공람 공고(안)

평택 도시관리계획(용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0. 10. 12.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 용죽지구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45.html






화성시 동탄2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화성시, 동탄에 첫 수소충전소 

○ 10월 8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서 준공식 

○ 1일 10시간 기준 넥쏘 50~60대 충전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0-10-09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참여 사업으로는 

최초이다.  



화성시는 10월 8일 화성시 방교동 795일원 

수질복원센터에서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화성동탄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보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국비 15억 원,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수소관련 기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의 15억 원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용량은 25kg/hr로 1일 10시간 운영기준 

넥쏘 50~6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는 자체 테스트 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일반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충전 테스트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질복원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과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총 3개의 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소충전소와 친환경 수소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친환경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장영복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종수 하이넷(주) 대표이사 등 

최소의 인원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사업 경과보고,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행정예고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화  성  시  장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적용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0-10-08 06:00



[참고]

전기차.수소차 2017년 9월부터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 전기.수소차 통행료 반값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sk-50.html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_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20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2017.9월∼20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2000.1월∼20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

(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10. 8 ~ 11. 16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044-201-5588)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2020년 12월말 시행

-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10-08 06:00



[참고]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2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8.~11. 17.)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 

이르면 오는 2020년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시도지사는 그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함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②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하였다.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17. 11. 29.)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③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 완화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소규모단지는 임원 구성이 곤란할 경우 

자주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20‘20.10.8.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 10. 8.~11. 17.(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2, 3374, 3375,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