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2014년까지 연장
‣ 화물 운송비 절감 통한
물류활성화 위해 1년간 연장
‣ 할인대상 및 시간대 동일
한국도로공사 등록일 2013-12-26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화물 운송비 절감을 통한 물류활성화를 위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12. 31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심야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동일하다.
할인대상은 심야시간대(21시~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이며,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화물차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총 4차례 할인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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