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2014년까지 연장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2014년까지 연장

화물 운송비 절감 통한 
  물류활성화 위해 1년간 연장
할인대상 및 시간대 동일


                 한국도로공사   등록일  2013-12-26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화물 운송비 절감을 통한 물류활성화를 위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12. 31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야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동일하다
할인대상은 심야시간대(216)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이며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화물차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4차례 할인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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