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8-19 11:00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0일부터 20일간(2020.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변경)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신설)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