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3일 일요일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아파트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8-19 11:00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0일부터 20일간(2020.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변경)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신설)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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