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너른뜰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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