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일 수요일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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