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 위해 


보도일시-2021. 12.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김재신 (031-8024-22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금 지산일을 

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 연장, 

재산세 분납대상자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지방의료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진행시켜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등 

12개 항목이 변경, 신설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및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 등 

민원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강화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평택시 누리집 및 시정 소식지에 게시하고 

제작한 리플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참고]

평택(동부) 석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91.html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html


1. 건설부고시 제180호(1987. 5. 1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1-161호(2021. 4. 1.)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이충동 산82-3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30.   

평  택  시  장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참고]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8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화    성    시    장


가. 사 업 명: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우리자산신탁㈜

다. 사업위치: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라. 대지면적: 91,183㎡

마. 건축면적: 12,523.6215㎡

바. 연 면 적: 350,239.2942㎡ 

사. 사업규모: 아파트(지하3층~지상35층, 

     2,33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기간: 2021년 8월 ~ 2024년 7월  

자. 승 인 일: 2021. 4. 5.

차. 변경(2차)승인일 : 2021. 12. 30.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청약접수 경쟁률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청약접수 경쟁률

[참고]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와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분양가액과 
옵션 비용은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평택시, 팽성에 옛, 평택현 관아터 표지석 제막

평택시, 팽성에 

옛, 평택현 관아터 표지석 제막

- 관아터 표지석은 

  평택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긍지와 자부심 

-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노력 계속할 것 


보도일시-2021. 12.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 당 자-최준혁 (031-8024-324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27일 팽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평택현 관아 터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과 홍선의 의회의장, 

시・도의원 및 팽성읍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설치된 표지석은 

화강암 재질로 조선시대 평택현의 

관아터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판으로 

구성됐다. 

평택현의 고지도와 함께 

영문설명도 덧붙여 시민은 물론 

미군 등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현의 관아가 있던 곳은 

지금의 팽성읍행정복지센터로 

1872년 제작된 ‘평택현지도’를 통해 

옛 관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관아는 수령의 업무 공간인 ‘동헌’과 

살림집인 ‘내아’, 

곡물대여기관인 ‘사창’과 

망궐례 의식을 행한 ‘객사’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관아의 건물 중 유일하게 

팽성읍 객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7호)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는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아터 표지석 설치는 시민들께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동안 노력해 주신 평택문화원 

지역사학자와 문화재지킴이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드러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표지석 설치를 시작으로 

평택현 관아 전체 시설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산인 부용산과 평택향교 등을 포함하는 

문화재탐방 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평택시, 경부선 서정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 ···

평택시, 경부선 서정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 ···

“시민・교통약자 철도이용 편의 제공”

- 출입구 1개소・전철 승강장 연결통로

  2개소 에스컬레이터 설치완료 


보도일시-2021.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김태양 (031-8024-49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경부선 서정리역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정리역은 서정동, 중앙동 등 

원도심 지역과 고덕국제신도시, 

고덕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일평균 이용객이 1만명이 넘으나, 

출입구 및 승강장 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시민과 

교통약자의 철도이용에 오랜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서정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편익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가철도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도심 방면 주출입구 및 

전철승강장 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상・하행 전철 승강장 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완료하여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원도심 방면 주출입구 에스컬레이터는 

사전 안전점검을 마치는 대로 

개통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료되어 

서정리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철도이용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택시, 평택시의회와 인사운영 협약 체결

평택시, 평택시의회와 인사운영 협약 체결

- 평택시・평택시의회, 

 ‘인사운영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박경민 (031-8024-26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월 30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평택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통합 운영 

△인사교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지원” 입장 강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지원” 입장 강조

-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논의된 바 없음 

- 시는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 


보도일시-2021.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참고]

평택시, 쌍용자동차 건실 기업 

선정 기원 서한문 발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blog-post_7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직접 개발과 

해당 부지를 평택시와 함께 

아파트단지 등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입장에 대해 

평택시에서 동의한 바 없이 

관련내용을 보도한 

에디슨모터스측에 유감을 표하며,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은 

무엇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여 밝혔다.


평택시는 그간 쌍용자동차 노사와 

시민들의 기업 회생에 대한 염원을 

알고 있기에 공장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감수하면서 

이전 부지 조성 및 현 부지 개발 

지원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쌍용자동차는 매각 인수 절차 과정으로서 

인수 기업 확정 전까지는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은 

현재로서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쌍용차 인수 절차 과정에서 

공장 이전에 따른 쌍용차 유치 지역갈등 및 

현 부지 개발과 관련 용도변경 등에 대한 

특정기업 특혜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각종 루머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앞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장 이전은 

쌍용차 인수 기업 확정 이후 

쌍용차와 해당 인수기업과의 

업무 재협약 및 T/F 회의를 통해 

세부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 부지 개발은 

평택공장 이전 부지 결정 이후 

시민계획단 등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수립 방향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시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에 관한 시와 논의 없이 

공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8.
평택시장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평택시 - 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평택시 - 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12.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배정현 (031-8024-2647)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과 

김성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4일 2021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단체교섭 11차례, 

임금교섭 4차례의 교섭을 통해 

각종 휴가 확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확대를 비롯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후생복지 향상, 

2021년 임금인상 등에 최종 합의했다.



시측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노사간 이견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노측 김성환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식을 맺기까지 노력해 주신 

사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더 성실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장선 시장은 “오늘 체결한 협약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 직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 

그리고 노사 상생과 공동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팔탄우회도로 양감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0-785호(2020. 12. 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화  성  시  장


가. 위  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4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중로2-3호선)]

○ 명 칭: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중로 2-3호선) 건설사업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참고]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a1-2.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a2-1.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50.html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의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