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9.html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45.html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의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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