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일 수요일

평택(동부) 석정근린공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동부) 석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html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조성 순항, 

- 평택석정파크드림(주), 

보상비 80%인 484억 납부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80-484.html

 

1. 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1. 0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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