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석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html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조성 순항,
- 평택석정파크드림(주),
보상비 80%인 484억 납부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80-484.html
1. 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1. 0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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