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7일 일요일

평택시, 3년 연속 지방세 1조1천억원 이상 부과.징수

평택시, 3년 연속 

지방세 1조1천억원 이상 부과・징수


보도일시-2021. 1.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손혜원 (031-8024-23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작년(202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재정분권 일환으로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현황은 

2018년에 1조1,109억원, 

2019년 1조1,775억원, 

2020년에는 1조2,245억원을 징수해 

꾸준한 지방세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2019년 도세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수상한 바 있다.


평택시는 코로나19가 발생되어 

확산되는 시점인 2020년 5월에는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누어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염예방과 납부편의를 도모했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혜택을 

적극 시행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1억3,200만원)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억8,900만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6개 사업장(2억9,200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작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모든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부서가 폐쇄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각종 세금신고 등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개 권역(본청・송탄・안중)에서 

세무처리를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았다”고 전했다.


평택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시행

평택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시행

-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촉구와 

  과태료부과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보도일시-2021. 1.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 당-가희임 (031-8024-5536)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는 

금년(2021년) 1월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알리는 내용은 

정기검사 기간경과의 통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사전부과 안내, 

본 부과・독촉・체납 고지서 등이다. 

알림문자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안내문 또는 고지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검사기간경과 안내 등 

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안되거나 전달되어도 

바쁜 일상생활로 챙기지 못해 

본인의 과태료 부과・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화번호 확인에도 어려움이 많아 

문자전송을 할 수 없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정기검사의 신속한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를 신속하게 고지해 

빠른 시일 내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최대 75%)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알뜰폰 가입자와 

2008년 이전 생산된 2G폰, 

그리고 법인에게는 발송이 되지 않아 

우편 발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향남읍 하길1리, 하길2리, 상신4리, 화리현1리, 상두1리, 도이2리, 행정12리, 상신1리, 행정5리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

향남읍 하길1리, 하길2리, 상신4리, 

화리현1리, 상두1리, 도이2리, 행정12리, 

상신1리, 행정5리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C-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C-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C-1블록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2-c-1.html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화    성    시    장




화성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

화성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6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화    성    시    장


[참고]

화성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14-4.html


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14-2.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50.html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9.html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의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화 성 시 장



























2021년 1월 15일,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1월 15일,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1-15



[참고]

2020년 12월 22일,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22-12.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월 15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021년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➋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 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 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외곽순환도로 미호천 구간 

  최소 곡선반경 완화…교통안전성 강화


담당부서 :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1-01-07 11:00


□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기리 등 주변지역 교통흐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월 13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1-11 11:0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19일부터 시행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1-12 11:00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년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


ㅇ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참고 : 허가구역 내 신탁사업 추진 관련 사례 】


□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20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특히,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


ㅇ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ㅇ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 「주택법」상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ㅇ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ㅇ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1-14 11:00


[참고]

경기도, 주차장 100면 이상 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100.html


경기도,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총력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적극 대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21.html



□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021.1.15.~2021.2.24.)한다고 

밝혔다.


󰊱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ㅇ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ㅇ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ㅇ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ㅇ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ㅇ 또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팩스: 044-201-5574, 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