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5일 토요일

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