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8일 월요일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휴・폐업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 업종(학원・교습소 등) 


보도일시-2021. 06.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한해경 (031-8024-35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2021년 7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약 2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6월 29일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집합금지 업종 및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 ‘직접민주주의의 시대’ 연다.

화성시, ‘직접민주주의의 시대’ 연다. 

○ 이달 6월 25일부터

   ‘온라인 정책자문단’ 본격 운영 

○ 화성 동부권역 시민 1만 1,913명...

   정책수립 전 자문 및 사후 평가 참여 


       화성시        등록일   2021-06-25



화성시가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를 여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미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화성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축한 시가 

이번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시정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선보인다. 



마을 단위를 넘어 권역까지 

시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동부권역 만 14세 이상 

시민 1만 1,91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초 1만 명을 목표로 모집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전 자문과 

사후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운영 방식이 눈에 띈다. 

자문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편한 투표방식을 적용해 

카카오톡으로 투표 알림을 받고 

링크에 접속, 자동 로그인으로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 

행정 읍면동별 타킷 설정이 가능해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즉각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과 

직접적인 시민 소통이 만들어낼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스템 구축 기념 이벤트로 

‘온라인정책자문단’ 명칭 맞추기 이벤트를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 향남2지구 B13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 향남2지구 B13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화    성    시    장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애로는 해소하겠습니다.

-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06-24 11:00


[참고]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tf.html


종합.전문건설업間 

칸막이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5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하여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 (경제활력 제고) 

국토계획, 건설·항공·물류산업,

(생활불편 해소)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미래대응 강화)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